[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현대차가 통상임금 일부 인정 소식에 약세다.
16일 오전 10시28분 현재 현대차는 전일보다 2500원(1.43%) 내린 17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