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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업 46%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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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할당대상 기업 가운데 46%가 배출권 할당에 이의를 신청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개 업체 가운데 이의신청 기업이 243개에 달했다.

이의를 신청한 업체들은 할당된 배출권 수량을 조정해줄 것과 할당기준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할당신청이 누락되었거나 신청 후 할당이 누락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과 소량배출사업장, 사전에 할당받지 못한 신증설 시설 등을 추가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고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줄거나 계획기간 내에 감축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의신청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이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다음달 초까지 해당 업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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