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가 보유하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소유권과 면허권이 인천시로 넘어간다.
9일 환경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조치란 지난달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매립지 토지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게 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인천시 관할로 운영된다.
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에 대해 반입수수료 50%를 가산,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기로 했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이 외에도 서울시와 환경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과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검단산업단지 연계 등을 위해 인천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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