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내달 28일까지 하천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잦은 폭설과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하천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 및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서구는 영산강, 광주천, 서창천, 세하천 총 4개의 국가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하천구역내 불법토지 점용, 불법 공작물설치, 불법 수목식재, 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정비 및 원상복구 안내 후 미이행시 강제철거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천내 순찰활동을 강화해 겨울철 동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다리 밑 노숙자들을 발견하면 즉시 집이나 사회복시 시설로 인도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 차단 및 안전 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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