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11개 지역 접수, 3곳 분할 마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힘쓰고 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토지분할을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이전에는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특례법 시행기간인 2017년5월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적 특별법이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이다.
분할을 원하는 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업무 절차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한 결과 지난해 총 11개 지역에서 공유토지분할신청이 접수돼 3개 지역을 분할 완료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특정점유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로, 구청 토지관리과(2286-5380)에 비치돼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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