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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분쟁 10건 중 7건 ‘조정성립’…배상액 평균 8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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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지난해 의료분쟁 조정결정 10건 중 7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배상액은 평균 895만원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고 이중 405건(61.4%)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돼 성립율은 69.7%에 이르렀다.


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며 가장 높은 금액은 3억1700만원에 이르렀다.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의 순이었다.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등의 순이었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 관련 분쟁이 52.8.%(214건)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 22.2%(90건), ‘치료·처치’ 17.8%(72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위원회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여 신중하게 선택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재분쟁조정위원회 측은 "의료분쟁은 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를 감안할 때 조정결정 10건 중 7건이 수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소비자와 의료기관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고 사후 구제 활동 뿐 아니라 의료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같이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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