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 절반에 불법의약품 성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 절반 가량이 불법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과량의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 절반에 불법의약품 성분 .
AD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처음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된 후 체중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센노사이드(Sennoside) 역시 설사약으로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위경련ㆍ만성변비ㆍ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됐다.


특히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ㆍ캐나다ㆍ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됐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입ㆍ통관 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규모는 약 3조2000억원으로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3명 중 1명은 구매 편의성ㆍ저렴한 가격ㆍ익명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해 카카오톡ㆍ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