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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車 다른 세금?…알면 약되는 절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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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납할인 및 승용차요일제 할인 제도 이용시 최대 14.5% 깎아 준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내 한 회사에서 제작한 같은 연식ㆍ배기량의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 노원구 이모(45)씨와 강북구 김모(42)씨. 그러나 이들이 지난해 납부한 자동차세는 10만원 넘게 차이가 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답은 각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할인 제도를 알고 이용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씨는 선납 할인제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 할인 등을 잘 활용해 10여만원을 덜 낸 반면, 김씨는 게으른 덕에 납기 직전까지 미루고 미루다 간신히 내는 바람에 부과된 금액을 전액 다 납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자동차세를 깎아 준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각각 해당 월에 두차례 부과된다. 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오는 31일이 공휴일어서 2월2일까지만 내면 선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가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엔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제도만 잘 이용하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쏘나타 1998cc급 신형 자동차의 경우 원래 51만9480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선납할인을 받을 경우 5만19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요일제 참여 할인을 받을 경우 2만3390원을 또 할인 받는다. 두 가지 다 적용받을 경우 당초 내야할 세금보다 7만5000여원이 줄어든 44만4140원만 내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이들에게 지난 12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서울시 내에서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97만여명ㆍ2045억원으로 지난해 103만명 2151억원보다 106억원(4.9%↓)이 줄어든 금액이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 편의점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월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해도 선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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