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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z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전자계약 기능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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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z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전자계약 기능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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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LG유플러스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U+ Biz 전자세금계산서’에 그 동안 별도 서비스로 제공해 온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U+ Biz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업무를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건별 발행,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한 대량 발행, 이용 기업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 발행 등 다양한 발행 방식을 제공하고 국세청 전송까지 가능하다.


전자계약 기능은 종이 형태의 계약 문서 형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에서 계약 문서 작성·전송, 전자 서명 처리 등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서류를 주고 받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기존에 ‘U+ Biz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약’을 모두 이용할 경우 각 사이트에 따로 가입을 한 후 이용 서비스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U+ Biz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이 같은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에 따라 ‘U+ Biz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의 아이디만 있으면 서비스 내에서 전자계약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U+ Biz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전자계약’에 필요한 전자서명도 별도 인증서 발급 필요 없이 등록만 하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동일한 계약서로 여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한번에 계약서를 각 업체에전송할 수 있는 ‘다중계약서’ 기능도 추가했다.


특히 ‘U+ Biz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 수·발주와 전자 견적 기능을 비롯 이번 전자계약 기능도 추가함으로써, 기업 간 계약에서부터 견적 및 발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 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게 됐다. 이는 유통·제조 업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필요한 모든 기능의 통합 제공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최기무 LG유플러스 솔루션·IoT사업담당 상무는 “‘U+ Biz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 수/발주, 견적 기능과 전자계약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그 동안 대기업 업무 역량에 크게 기여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중소기업에서도 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서비스 확대는 물론 기존 오프라인으로 주고 받았던 종이 문서 업무를 전자화 해 친환경 그린 IT 사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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