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대한핸드볼협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구단과 선수단 사이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남자 핸드볼 코로사 사태 해결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다.
분쟁조정위는 13일 "최종 권고안에는 구단 및 선수단과 무관하게 후원사(웰컴론)의 지원 중단이 사태의 원인이 된 점, 팀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이 선수단과의 소통 없이 진행돼 선수들의 집단행동(팀과의 결별 선언)의 빌미가 됐다는 점, 선수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후원사의 후원 중단 등 구단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 선수들의 기자회견 및 팀 미복귀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 구단 측이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 제반 사항을 참착·반영했다"며 "다만 구단과 선수단의 주장이 첨예해 최종적인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분쟁조정위가 구단, 구단주 및 선수단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구단과 선수단은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대한핸드볼협회로 회신하게 된다. 다만 분쟁조정위의 권고안이 법적 강제력을 띄지 않는 만큼 구단과 선수단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다음은 분쟁조정위가 구단, 구단주 및 선수단에 제시한 코로사 사태 관련 최종 권고안의 내용.
1. 구단 및 구단주는 선수와의 협의에 따라 팀으로 복귀하는 선수와 관련해 팀 복귀 이후 본 사태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구단 및 구단주는 구단의 거부로 팀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팀 복귀를 원하지 않는 선수와 관련해 임의탈퇴 공시 요청 등 불이익한 조치를 모두 철회하며, 원만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3. 구단, 구단주 및 선수단은 추후 본 사태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한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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