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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연예인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이수만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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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연예인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이수만 해명은? 이수만(왼쪽) 한예슬(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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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연예인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이수만 해명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한예슬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전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불법 외환 거래 의혹과 관련해 규정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13일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한예슬은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예슬이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며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 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전했다.


키이스트는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며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도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변경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전날 KBS 탐사보도팀은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탤런트 한예슬 씨 등도 적발됐다"며 "재벌가로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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