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유명 재벌과 연예인 상당수가 해외 부동산 취득과 직접 투자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해외 부동산 소유 또는 해외법인 설립시의 신고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44명, 1300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재벌가와 연예인 상당수가 신고 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포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중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큰 G그룹 계열 허 모 회장과 S연예기획사 이 모 회장 등을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총 272건, 4억9000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9월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오다 재벌그룹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종료되지 않아 불법 외환거래 규모나 처벌 대상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되는 대로 제재심을 열어 외환거래 금지 등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