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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 "불법 외환 거래, 규정 몰라 벌어진 일…오해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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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 "불법 외환 거래, 규정 몰라 벌어진 일…오해 없길" 배우 한예슬 출처 = '2014 SBS 연기대상'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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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 "불법 외환 거래, 단지 규정 몰라 벌어진 일…오해 없으시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배우 한예슬 측이 불법 외환 거래 의혹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생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 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며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6월부터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총 44명의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44명 중에는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 롯데가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 재벌과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배우 한예슬 등 연예계 인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고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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