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이수만 "불법 외환거래, 단순 착오였다"… 과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KBS 9시 뉴스의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13일 SM엔터테인먼트측은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만과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회장 모두 완료한 바 있다"고 알렸다.
또한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으며,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신고 누락에 대하여 파악하여, 파악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 하였고,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2일 KBS1 '뉴스9'에서는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등 44명을 적발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특히 그 중 연예계 인사로는 이수만 회장과 배우 한예슬, 전 아나운서 최윤영, 원로배우 신영균의 자녀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모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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