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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입주한 시설 운영자, 조경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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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예정)한 물류시설 운영자는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28일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물류시설 운영자는 건축법에 따른 부지 내 조경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대지 안의 조경 의무가 면제돼왔다.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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