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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주거환경개선사업, 10년 넘으면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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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년 요건' 완화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달동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절반 가까운 지정 구역이 개발 동력을 잃은 채 십수년째 표류하면서 주민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서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기한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정·고시된 지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해제 요청 시점을 5년 앞당긴 것이다.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주민이 주택 개량 자금을 빌려 진행하는 현지개량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도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15년까지 묶어둬 실제 사업 진행이 안 됐는데도 대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면서 "달리 가능성이 있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도로·주차장·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다. 방식은 크게 시행자가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 주택과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주민에게 재분양(공동건설주택)하거나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식(현지개량)으로 나뉜다. 현지개량은 주택 노후도가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실시되며, 지난해 6월 말 기준 정비구역 419곳 가운데 385곳(92%)이나 된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개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업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다. 군산 수송2, 청주 모충2구역은 LH의 재정 악화로 사업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다.


현지개량 방식으로 진행되는 385곳 중 170여곳은 아무런 진척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서울의 경우 31곳 모두 현지개량 방식인데 중구 신당 2-1, 서계2, 용산 1·2, 후암 1·2, 금호 1-1·1-2·3-1 등 24곳(지난해 6월 말 기준)이 답보 상태다. 국토부가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앞당기기로 한 이유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된 정비구역 140여곳이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대안을 찾느냐의 선택권을 쥐게 됐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국토부가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회 법 통과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다. 현재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장병완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권이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전혀 되지 않은 현지개량방식 구역 주민들은 새로운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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