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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 끝난 후 개별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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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7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7일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의 용지 조성사업이 끝난 후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50가구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도 폐지돼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입지계획을 세울 수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에야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입지계획을 세울 때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가 50가구 미만으로 규정돼있었는데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입지계획을 세울 수 있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과 상관없이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가 삭제된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 겸용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분의 2 범위에서 2분위 1 미만(2층 이하 건축물)으로 완화된다. 따라서 2층 이하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용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1개 지구 286필지 가운데 70%인 197필지가 매각되지 못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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