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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 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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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재료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 등 제도 개선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 아파트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현행 건축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외벽 마감재료 사용 의무 기준, 인접대지와의 이격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을 두고는 적극 해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만 특별히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토부는 "고밀개발이 이뤄지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인접대지와의 이격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지 않고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건축물 기준 역시 층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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