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위메프·이상봉 디자인실, 운명은?…고용노동부 조사 받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열정페이' 논란을 빚은 디자이너 이상봉씨와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열정페이란 열정과 페이(pay·급여)를 합친 말로, 일을 할 기회를 줬다는 것을 구실 삼아 적절한 급여를 주지 않고 취업 준비생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뜻하는 신조어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인턴 직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면서 고강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인턴·견습생에 대한 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주까지 근로 감독 대상 사업체를 선정해 다음 주 초부터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최근 논란이 있는 이상봉 의류디자이너를 비롯해 위메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메프에 대해서는 직원 모집과 채용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조사했다"며 "수습사원도 근로자로 분류되는 만큼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과정이 적법했느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봉씨의 디자인실은 야근수당을 모두 포함해 견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을 준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도 신입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의 수습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업무를 시킨 뒤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원 해고해 '취준생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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