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구직자에 대한 갑(甲)질 논란에 휩싸인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이제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위법 의혹까지 받고 있다. 수습사원이라도 정당한 기준 없이 해고할 경우 위법이기 때문이다. 위메프는 수습사원이 아니라 채용 절차의 일부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수습사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 위메프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메프는 벌금 납부 혹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위메프가 고용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 때문이다. 위메프는 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의 현장실습을 받도록 했으며, 이 기간이 끝나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2주 동안 정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딜 영업 업무를 수행했던 구직자들은, 일부 딜을 성사시켰음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불합격시켰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구직자들은 사실상 수습사원 신분이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버려졌다는 주장이다. 한 구직자는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상사들도 업무만 잘하면 11명 중 8명은 정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작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황당했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해당 직원들은 수습사원 신분이 아니며, 마지막 채용 절차로 2주간의 현장실습을 진행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습사원을 해고한 것이 아닌, 채용과정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인 이들을 탈락시킨 것뿐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두계약 역시 일종의 계약이며, 2주간의 실습 후 정직원 전환을 약속했다면 사실상 수습사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노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고용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합격 처리를 한 것은 수습사원을 별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고용기대권이란 구직자가 정당하게 고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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