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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금품 받으면 형사처벌..훨씬 강력해진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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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안보다 강도 세져..법적용대상은 1800만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나주석 기자, 장준우 기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지긴 했지만 정부 원안보다 강력해졌다.


정무위 법안소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법안소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원안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직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100만원 이상 수수시 처벌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로 그치지만 여야는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품의 연간 총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연관성이 있는 금품수수를 하면 같은 수위로 형사처벌을 적용키로 했다.


김 의원은 "연간 300만원 한도는 정부안에는 없지만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원천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넣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도 당초 정부안에 사립학교와 유치원, 언론사까지 포함해 최대 18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안에는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이었지만 여야는 유치원 교사와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여야는 사립학교에 사립대가 세운 대학병원 직원까지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적용 당사자만 180만명이고, 여기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15개 금지유형과 7가지 예외규정을 열거해 규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위해 인허가,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승진, 입찰, 경매, 개발, 특허, 보조금, 장려금 지원 등 부정청탁 유형을 모두 제시했으며 예외규정에는 청원법에 따른 요청, 공개 요구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해 조문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부정청탁 행위와 예외규정을 모두 명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해충돌 부분은 추후 논의해 별도 입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은 워낙 경우의수가 많아 논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직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해충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데다 민법이 개정되면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법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편 정무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넘길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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