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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1800만명..금품수수 100만원 넘으면 형사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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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나주석 기자, 장준우 기자] 법안 발의 후 2년 이상 국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8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영란법의 3대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조항만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논란이 적지 않다"면서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는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아 먼저 입법화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여야에 따르면 공직자의 금품수수 규모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직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 금액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동일인에게 받은 금품수수 규모가 연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금품수수 규모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공직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안소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초 정부안보다 규제가 세졌다"고 말했다.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15개 금지유형을 열거해 규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인사청탁 등 대표적인 유형을 법안소위에 제시했다. 여야는 또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토록 했다.


여야는 또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 명시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사립대가 세운 대학병원 직원, 유치원 교사,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기식 의원은 "당사자와 가족까지 포함하면 1800만명이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정말 정화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확실히 뽑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공직자 대상 범위가 크기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그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김영란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해충돌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대상범위가 전국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입법해야 한다"면서 "이 점 때문에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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