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법안 발의 후 2년 이상 국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안)이 8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영란법의 3대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조항만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이하는 정무위 법안소위의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입장
◆소위 김영란법의 처리에 대한 입장
0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영란법의 처리에 합의하였음
-정부 및 의원 발의법안에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법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점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보아서 이번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에 한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는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이 법안의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선에서 수정 보완하였음
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는 현재로서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간을 갖고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음
0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음
0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공직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국민의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7개로 하였음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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