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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의원단,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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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6일 서울 행정법원에 국회의원직 지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며 "이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인 자신의 대표를 뽑는 권리를 박탈한 것임은 물론, 헌재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헌재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위헌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며 "분명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무언가를 결정할 권리를 우리 국민이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사법부가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의를 배격하고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원리인 법치주의를 수호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리적 판단을 통해 우리들의 청구를 시급히 인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주시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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