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 환수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 건을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규 전 의원과 후원회 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민사 55단독 정은영 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법원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이 통합진보당 전 의원 등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자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서울시당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 측 계좌 잔액은 47만여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송가액이 1억원 이하로 단독 판사에게 배당되는 사건은 채권자 심문절차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르면 29일께 법원의 인용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던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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