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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남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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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판결로 원내 제3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은 해산됐다.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결정 이후에도 문제점은 여전히 쟁점들이 남아있다. 남아 있는 쟁점들을 집어보자,


1) 정당해산, 의원직 상실로 곧장 이어질 수 있을까

먼저 헌재의 판결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헌재는 정당 해산 결정과 아울러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의원들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루어지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만으로 국회의원직을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의 자격에 관한 심사권을 국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헌재의 판결만으로 의원직을 잃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2004년 12월 발간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황이다.


2) 통합진보당 당원들까지 처벌받나


검찰은 통합진보당이 이적단체에 해산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통합진보당을 두고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단 근거를 따를 경우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사람들 역시 우리 사회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합진보당 전체 당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 1956년 공산당 해산 당시에도 독일 정부는 12만5000명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조사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당대표는 24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공개적으로 15년 활동해온 정당을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 통합진보당 자체를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몰고 10만 당원을 처벌하려는 것입니까. 종교 시민 노동계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 전체를 해방 직후 국가보안법의 공포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냐며 "이미 오래전 옥고를 치른 선배들이 편한 자리 찾지않고 진보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두 번 처벌받게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통합진보당 당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무원 가운데 통합진보당 당원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통진당 명부를 공개하고 국가공무원의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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