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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땅콩리턴' 조현아 구속영장…국토부 조사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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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땅콩리턴' 조현아 구속영장…국토부 조사관 체포 ▲ 조현아 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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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땅콩 리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 내 법 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해 항공기 운항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덧붙였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운항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운항 중인 기내에서는 기장과 승무원, 사무장 등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운항저해 폭행죄가 인정되면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당시 함께 탑승한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 메신저 등을 분석해 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 참고인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지난 8일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일단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열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체포했다. 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조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여 상무와 수차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으며 대한항공 관련 조사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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