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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참전용사 각종수당 인상…새해 첫 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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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등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이들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을미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난해보다 3.5%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들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인상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20만원 인상했다.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에서 6%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10.9%에서 20.8%까지 인상하며 생활조정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1만원 인상했다.


또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 인상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20만원 인상했다.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에서 6%까지 인상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20만원 올렸다.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3.5% 인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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