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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아이패드·LED TV 직원 선물 위해 30억 예산 불법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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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하베스트 부실 투자 논란을 빚었던 한국석유공사가 투자 후 남은 자산 등 예산을 임직원 LED TV, 아이패드 구매 등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불법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석유관리공사의 공공기관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0년 영국의 다나사를 인수 후 해당 투자예산이 남자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임직원들에게 LED TV 등 13억원의 현물을 구입해 2011년 1월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그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한 뒤 이사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 공사는 이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2012년에도 같은 일들이 반복됐다. 예산 잔액 가운데 7억원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임직원들의 아이패드를 사는데 썼다. 당시 석유공사는 신규 CI 선포식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1247명 임직원 전원에게 1대당 56만원하는 태블릿 PC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급여성 복리후생비 증액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했지만 석유공사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같은해 12월에도 석유공사는 역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직원들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은 이월해 다음해 2월에 전직원에 76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3년간 약 30억원 가량의 현물을 부당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현물 부당 지급과 관련해 석유공사 사장에게 직원들의 징계 등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석유공사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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