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1~7급 보훈보상 대상자도 전국 첫 감면 혜택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는 인천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해준다.
인천시는 손철운 시의원이 발의해 의결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5·18 민주 유공자 중 부상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준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서울,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감면이 이뤄졌다.
인천시는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이 1∼7급 보훈 보상 대상자도 50% 감면 혜택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상이 1∼7급 국가유공자, 1∼6급 장애 등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대상이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5·18 민주 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예우하고 지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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