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동부건설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일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 회사가 채권단에 시달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법원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을 감안해 신속하게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동부건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면서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다. 그간 자금난에 빠지며 위기론이 제기되다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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