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수사 필요없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범죄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께 구속전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파견 해제를 앞둔 박관천 경정(48·구속)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 등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서 10여건을 외부로 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지만 EG 그룹 회장이 지난 1월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만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검찰이 이 사건에서 일정한 틀을 짜놓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최모·한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법원에 의해 기각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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