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땅콩리턴'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사건 조직적 은폐 시도 있었다"

시계아이콘01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땅콩리턴'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사건 조직적 은폐 시도 있었다"
AD


'땅콩리턴'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사건 조직적 은폐 시도 있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57)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참여연대 고발 직후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 사무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목격자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 혐의 상당부분을 입증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 지시에 대한 증거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승무원들에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여 상무로부터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과 직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후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영장이 발부된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잘됐다"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연말에 훈훈한 소식"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정의는 살아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