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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57)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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