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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침울한 표정의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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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57)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대한항공은 침울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의 구속 결정에 대해 "밝힐 입장은 없다"고 30일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이자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 계열사의 임원이 법의 집행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한 밝힐 입장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지만 조 전 부사장의 법원 출두부터 판결까지 사무실에서 지켜본 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운 상황이다.


지난 5일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비상근무 중인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 내 통합커뮤니케이션실(홍보실)은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땅콩 리턴'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내부적으로 각성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을 알려졌다.


한편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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