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처분 관련 행정소송 개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절차상 공정성을 잃은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태에 대한 부실 조사를 인정, 관련 공무원 8명을 엄중 문책함에 따라 국토부의 대한항공 편행 정책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제기된 아시아나의 소송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를 청구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의결 당시 심의의원으로 참석한 공무원들이 '땅콩 리턴'의 부실조사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어서 행정처분의 공정성도 훼손받고 있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처분이 절차상 공정성을 잃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의위가 관례와 달리, 개최 전날 통보됐으며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실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시아나 측 주장이다.
아시아나 측은 소송 전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며 권용복 심의위원장(국토부 항공정책안전관)의 교체 등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권 정책관은 국토부가 지난 29일 '땅콩 리턴' 사태에 대한 부실 조사 및 절차상 공정성 훼손, 부적절한 유착 등을 인정하고 중징계를 내린 공무원 8명 안에 포함된 인물이다.
당시 국토부 측은 "법안에 명시된 대로 처분했다"며 "심의위 개최일은 아시아나에서 미리 찾아가는 등 심의를 방해할 소지가 있어 전날 통보했으며 심의는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권 정책관의 대한항공 유착 등이 불거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운항정지 처분이 취소된다면 정부는 땅콩 리턴에 이어 또 다시 전면 재조사에 돌입해야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다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땅콩 리턴' 사태에 이어, 사망자 3명ㆍ부상자 181명ㆍ항공기 전소 등의 결과가 발생한 대형 항공사고에 대해 부실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국격(國格) 추락도 우려된다.
한편 법원은 아시아나의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내년 초께 당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의 운항정지 처분이 시행된다. 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과 관계없이 아시아나와 국토부 간의 협의를 통해 운항정지 처분이 집행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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