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의 '땅콩 리턴'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한 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조 전 부사장은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과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의 영장청구 이후 엿새 만에 열린 이날 심문은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참여연대 고발 직후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박 사무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목격자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 혐의 상당부분을 입증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승무원들에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57)로부터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과 직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 지시에 대한 증거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원이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다수 확보된 상태고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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