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인은 벌금 3000만원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이끌었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52)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48)를 불구속 기소하고 의협 법인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회장 등은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60곳 중 20.9%인 5991곳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다.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는 당시 투쟁위원회에서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단휴진 닷새 전인 3월5일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집단휴진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가 용역(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협은 3월 24일부터 엿새간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철회했고 이후 노 전 회장은 의협 회장직에서 탄핵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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