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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통합진보당 국보법 위반 혐의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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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TF구성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사당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고발건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활빈단,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 들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경찰로 이첩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안수사대 1대장을 팀장으로 한 10여명 안팎의 전담반을 꾸려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 팀장 산하에 보안수사 전문 경찰로 구성된 2개 반이 꾸려진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진행하면서 경찰청 TF를 지휘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통합진보당 당원이 10만여명에 육박해 일반 당원에 대한 수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직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핵심 당직자를 중심으로 먼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보다는 헌재의 판결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최종 목적이라고 보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능력 채택이 비교적 덜 엄격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하는 만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증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쳐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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