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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 청년단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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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밀양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진보단체 '청년좌파' 김성일 대표(35)와 박정훈 집행위원장(29·별건구속)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회원 20여명과 함께 '밀양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유인물을 뿌리는 등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다리를 타고 민원실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가 민원실 벽면에 '살인 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중지' 등의 낙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10일 시위나 집회가 금지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일대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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