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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前대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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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실적이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에 거액을 대출 해 준 혐의를 받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1·구속)가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서울고검 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오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하려던 신모(47)씨가 설립한 자본금 3억원 규모의 특수목적 법인 S사에 담보 없이 연대보증만으로 50억원을 대출해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대표는 S사가 대금을 갚지 못하자 이 회사가 인수한 업체의 우체국 예금으로 대출을 갚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에 불법·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회삿돈 110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확정되면서 지난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더해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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