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하는 2015년도 적용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586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종류별로는 일반 사기업체 1만3505개, 법무법인 24개, 회계법인 29개, 세무법인 28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이 포함된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영리사기업체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3월말 추가 고시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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