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들 음주 비위 급증에 1차 적발시 중징계 가능 규칙 개정 등 대책 내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 지난달 26일 대전시 공무원 A씨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든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날 밤늦은 시간 지하철 역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귀가시키려 하자 '그냥 가라'며 배를 한 차례 때렸다.
#2.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이 모씨는 지난 9월 술에 취한 채 경찰서 민원인실을 찾아가 웃옷을 벗고 고함을 지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씨는 112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늦게 출동했다며 20여분간 소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공무원들이 술에 취해 저지르는 음주 운전 등 각종 범죄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 7642명 중 음주운전 징계자가 1587(20.7%)명에 달했다. 이중 파면(17명)ㆍ해임(34명) 등 배제 징계를 받은 이들이 51명(3%)이며, 강등(71명)ㆍ정직(341명) 등 중징계를 받은 이들도 411명(25%)에 달했다. 나머지 1214명(71%)는 감봉(311명ㆍ20%), 견책(813명ㆍ51%) 등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 징계자 수는 최근 3년새 급증하고 있다. 2011년 434명에서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징계자 수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16.3%에서 지난해 25.3%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음주 운전 이외에 술을 마시고 성폭력을 저질렀거나 다른 사람과 싸우는 등 다른 음주 관련 비위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앙징계위원회는 604건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중 음주 관련 비위는 125건으로 20.3%를 차지했다. 연도 별로는 2012년 210건 중 33건, 2013년에는 182건 중 48건(26.4%), 올해들어선 212건 중 44건(20.8%)이 각각 음주 관련 비위였다.
특히 음주 후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폭행ㆍ공무방해ㆍ주거침입, 직장이탈,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른 건수가 2012년 6건에서 2013년 17건, 2014년 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연말연시를 맞아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도 중징계까지 가능토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으로 공무원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ㆍ캠페인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유ㆍ무형, 직ㆍ간접의 각종 피해를 끼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라며 "음주관련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물질적ㆍ정신적으로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발생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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