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넥솔론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넥솔론은 회생채권 대여채무와 관련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 변제한다"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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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임기자
입력2014.12.29 17:38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넥솔론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넥솔론은 회생채권 대여채무와 관련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 변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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