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한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법안은 정부ㆍ여당이 주택ㆍ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도 함께 처리된다.
또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함께 의결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이 민생ㆍ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공직자 부정청탁 방지법인 '김영란법' 등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쟁점법안 처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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