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국토부 조사내용, 조현아에 문자 보고…국토부로 불씨 번질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모 국토부 조사관(54)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을 조사할 당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에 조사 내용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증거인멸과 거짓진술을 주도한 여 상무에게 조사상황을 전달한 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고 여 상무와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사관은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유착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최모 국토부 조사관도 자체조사 기간 중 대한항공 측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정식으로 접수된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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