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6일 이후 출시되는 신용카드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사들은 카드 출시 후 5년간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카드의 출시 시기와 변경 가능한 사유 등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 해소 차원에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가 폐지된다. 대신 매출전표와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 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인 네거티브화돼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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