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국내 은행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도입된다. 도입 첫 해인 내년엔 80%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상향돼 2019년부터는 10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LCR 제도가 신설된다. LCR는 30일 기준 고유동성 자산을 순현금유출로 나눈 비율로 은행이 한 달간 견딜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로 LCR 수치가 낮은 것은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의 유동성 수준(지난 9월말 현재 101%) 등을 고려해 일반은행에 대해서는 바젤Ⅲ 기준보다 높은 80% 수준으로 잡았다. 이후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19년부터는 100%를 유지토록 했다.
원화예대율 산정 기준도 합리화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23조6000억원에 이르는 정책자금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제외했다. 또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에 포함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통합 산업은행 출범을 위해 산업은행의 국외 현지법인의 신설과 관련해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임원 임면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행이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예대율을 은행 자회사 출자 승인 요건으로 운영하던 것을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동시에 원화유동성비율은 LCR로 대체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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