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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메리츠금융지주의 아이엠투자증권 손자회사 편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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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금융지주의 아이엠투자증권 손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금융지주는 아이엠투자증권 주식 2291만5277주(지분율52.08%)를 취득해 손자회사(메리츠증권의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아이엠투자증권 편입분으로 메리츠지주의 연결총자산은 24조5000억원에서 27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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