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내년 3월부터 비상장법인들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현재보다 완화된 조건의 K-OTC 2부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K-OTC는 전신인 ‘프리보드’를 개편해 출범한 장외주식거래시장을 말한다.
새로 열리는 2부시장은 그동안 다양한 법적 제한으로 인해 주식거래에 어려움을 겪던 비상장법인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았다.
금융당국은 비상장법인들이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2부시장 거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관상 주식양도에 문제가 없고 통일규격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들은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1부시장의 경우 거래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기업부와 금융투자협회가 임의로 거래를 지정하는 지정기업부로 다시 구분된다. 지정기업부에 들어가기 위해선 지금까지는 '사업보고서 제출'과 '공모실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편입될 수 있었다. 문제는 비상장 기업들은 공모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우량기업이 시장에 편입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2부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비상장법인들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한편 주식종목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 11월 금융당국은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주식거래 가격제한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내놓는 등 증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금융위는 내년 1~2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모의운영을 통해 2부시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도·매수 수요와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2부시장은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한편 지난 8월 개설된 1부시장은 개장 후 100일 동안 3119만6320주, 1662억4000만원 어치 거래됐다. 이 기간 일평균 거래량은 약 48만주로 같은 기간 코넥스(벤처기업 전문시장) 일평균 거래량(4만7000주)의 10배에 달했고 거래대금도 일평균 26억원으로 코넥스(4억원)의 6배 규모를 보여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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